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학교 운영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by ILoveMuMu 2025. 6. 30.
728x90
반응형

공무수행사인의 대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를 자녀의 손에 맡긴 부모에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삶의 현장이며,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된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를 운영하고 방향을 잡는 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참여의 창구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법적 자문·심의기구입니다.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주요 정책과 예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라는 점입니다.


👥 운영위원은 왜 '공무수행사인'인가요?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법적으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곧,
🔸 뇌물이나 금품 수수 시 공무원에 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 직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책임은 크고 공정한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 어떤 일을 하나요?

역할 설명
교육과정 심의 수업 편성, 창체 운영, 방과후학교 계획 등
예산 심의 학교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수강료 등 예산안 심의
규칙 제·개정 학생생활규정 등 주요 내부 규칙 심의
시설 및 급식 급식 운영 방식, 위생,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 법적 보호와 책임

구분 내용
보호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공격당할 경우, 공무원과 같은 법적 보호 대상
책임 직무 중 금품 수수 시,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
배상 직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
 

운영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마무리하며

학교운영위원은 단지 '학부모 대표'가 아닙니다.
공익을 우선하고 학교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공무에 준하는 책임을 지닌 공무수행사인입니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정사항을 볼 때,
그 무게가 얼마나 진지한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