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만약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해왔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못 받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영원히 소멸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예쁘게 풀어보겠습니다.
연금 분할제도란?
분할연금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일정 부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 **본인도 수급연령(보통 만 60세 이상)**에 도달했을 것
출생 연도 | 노령연금 수급 연령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5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단순히 자격만 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만 62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한 날이 2019년 3월이라면, 본인은 2024년 3월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 60만원짜리 연금을 놓치다
실제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여성 김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매달 120만 원을 수령 중이었고, 김씨는 60만 원(연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5년의 신청기한이 지나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50:50이 가장 일반적인 분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한다면, 본인은 최대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율은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협의 이혼 시 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이혼 당시 협약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선청구 제도도 있어요!
만약 본인은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미리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선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 포기 가능? 법원 판례로 본 사실
최근 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에 의해 분할연금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쪽 배우자가 모든 연금을 갖기로 합의했을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청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 협의서에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 소송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vs 유족연금 – 무엇이 다를까?
구분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대상 |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자녀 |
조건 | 혼인기간 5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 배우자 사망, 일정 기여 요건 충족 |
수급 가능 시점 |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 배우자 사망 직후부터 |
참고: 유족연금은 재혼 여부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재혼은 가능하지만, 사별 후 재혼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여러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가 | 혼인 기간 요건 | 특징 |
일본 | 10년 이상 | 공무원연금도 포함 |
영국 | 없음(판례에 따름) | 판사가 결정 |
독일 | 1년 이상 | 혼인 중 보험료 납부 이력 공유 |
한국 | 5년 이상 | 선청구 제도 있음 |
우리나라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외에도 위와 같은 직역 연금도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단, 신청 방법은 각 연금공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 링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셀프 체크리스트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가요?
-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가요?
- 내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 예정인가요?
-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이혼 당시 분할 포기 합의는 없었나요?
5가지 모두 ‘예’라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분할연금은 말 그대로 ‘나의 몫’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가정을 꾸리고 헌신해온 당신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확인이 수천만 원, 아니 평생의 안정된 노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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